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속보)

전 남편 계획살인 인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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