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 대신證 상대 민사 소송 제기

법무법인 우리 소송 대리
대신증권 반포지점 센터장은 형사 고발도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라임 사태 관련해 피해자들의 소송이 형사에서 민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무법인 우리는 20일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을 상대로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차로 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4명으로 총 피해금액은 26억원이다. 우리는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2차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피해자들은 2017년 4월경부터 2019년까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센터장의 권유에 따라 라임의 펀드에 가입했는데, 당시 그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하고 총수익스와프(TRS)계약에 따른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등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2019년 8월 경 라임펀드의 부실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을 상대로 환매를 못하게 해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모 센터장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이유로 펀드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다”며 “ 장모 센터장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대신증권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날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주요 법무법인들은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라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과 판매사인 대신증권 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법무법인 한누리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달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무법인들은 민사 소송으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광화는 다음주 라임자산운용과 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 및 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계약취소·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등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누리도 라임 사태 피해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과 계약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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