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급속확산 속 불쑥 나온 '긴급재정경제명령'...文의중 담겼나

"정부안으로 올려놓고 검토 중"
노형욱 국조실장 정무위 발언에
총리실 "경기대책 세우자는 취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발(發) 경제 타격에 대한 대책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가 거론됐다.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하분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필요성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그런 안(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당장 급한 것들은 발표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를 업(up)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노 실장은 다만 이날 발언이 마치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검토하는 것처럼 알려지자 “긴급명령 관련해선 제가 발언 드린 바 없는데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언급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제76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은 27년 전인 지난 1993년 8월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발동됐다. 이후 1998년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발동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전북 전주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운동’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청한 만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둘러싼 논란 역시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긴급 명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주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운동과 관련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파격적으로 정책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임대료 인하운동을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총리실은 “노 실장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노 실장의 답변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양지윤·정영현기자 y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