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003530)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면제 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개발·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은 현재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영상통화보다 쉽고 간단하게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기존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영상으로 금융기관 직원과 대면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기술 방식을 사용하면 고객이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완료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해서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직원의 육안 확인보다 검증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한화투자증권 측의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하반기부터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