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내일 실질심사

지난해 '집시법 위반' 영장 이어 두번째
18일 신청에 검찰도 다음날 영장 청구
"총선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 혐의"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재추대된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1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오전 10시30분에 심문예정이 잡혔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지난달 2일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른 혐의로 경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경찰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회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전 회장은 전 회장의 불법 모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역시도 평화나무가 고발했다.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고 정치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교회 헌금을 명목으로 돈을 거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불법 모금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전 회장을 지난 3일 소환해 이에 대해 7시간가량 조사했다. 전 회장은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를 받고 나온 전 목사는 오후 6시께 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며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용처도, 저는 절대 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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