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재추대된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1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오전 10시30분에 심문예정이 잡혔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지난달 2일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른 혐의로 경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경찰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회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전 회장은 전 회장의 불법 모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역시도 평화나무가 고발했다.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고 정치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교회 헌금을 명목으로 돈을 거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불법 모금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전 회장을 지난 3일 소환해 이에 대해 7시간가량 조사했다. 전 회장은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를 받고 나온 전 목사는 오후 6시께 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며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용처도, 저는 절대 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