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주주제안 못한 KCGI 선례... 의무보유기간 삭제해 주총 활성화해야"

류영재 한국거버넌스포럼 초대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주주들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주제안을 확대해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영재 거버넌스포럼 초대 회장은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중요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라며 “그러나 주주 편의가 아닌 기업 편의적 발상에서 출발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의 인식 제고도 촉구했다. 그는 “주주 자신들의 낮은 참여도와 인식 부재, 3월 한달 계절성 이벤트로 끝나 버리는 주총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투자 시대의 주주들에게 기업과의 대화는 연중무휴로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자투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올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다수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투표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기업의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주주라는 이유로 회사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회사 경영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주주들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나선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주들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주총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현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주일은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에 짧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를 고려할 때 일주일은 턱없이 모자라다”고 짖거했다.

소액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한진칼(180640)에 주주제안을 하려다 6개월 지분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주제안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독점하고 있는 의안 제출권을 견제해 주총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보유 기간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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