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 금지하고 신천지교회 폐쇄한다지만...실효성 의문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부-서울시 대책회의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코로나19 예방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주변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시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도내 신천지 교회를 전수조사하고 일정 기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천지의 경우 알려진 교회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공부방·공부카페 등이 많기 때문에 실태 파악에만 오랜 시간이 걸려 감염 확산 방지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광화문 집회·시위 금지 방침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고 경찰은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면 직접 해산할 수 없다”고 밝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광화문광장 외에도 서울광장·청계광장이 포함된다. 또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 교회가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영등포·서대문·노원·강서 네 군데가 포교 사무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그 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20일부터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한 장소를 전수조사해 긴급 방역 조치하고, 일정기간 봉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의 집회장과 예배당 등에서의 집회 중단을 권고하고 일정 기간 그 장소들을 폐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전국 상황 등을 지켜본 뒤 협조에 불응하면 강제 시설봉쇄나 강제 집회 금지명령 등 긴급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이를 강제해산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면 경찰이 강제해산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생명 신체에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면 차단할 수 있지만 급박성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위 차단의 주된 역할은 서울시가 하고 경찰은 ‘행정응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범투본은 “개방된 공간에서의 집회는 상관 없다. 서울시가 시청사 건물을 폐쇄하면 우리도 집회하지 않겠다”며 주말 집회 강행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을 강제 해산시킬 인력을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플랭카드 설치·참여 자제 안내 정도로 집회를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신천지 방역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신천지는 교회 외에도 포교를 위해 공부방·공부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신천지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숨은 신천지 공간 찾기’가 불가피한 것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확보된 신천지 공간 데이터는 없다”며 “방역을 위한 신천지의 자발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경기도가 파악한 도내 신천지교회 시설은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 등 15개 시·군에 17개가 있다”며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복음방, 모임 시설, 선교센터 등 포교나 교리 모임 활동을 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100곳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성행경·손구민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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