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산세 징수액은 늘어…"사실상 부자증세" 저항도

■ 본지, 추경호 의원실 자료 입수
2년간 18.4% 급증…공시가 현실화 영향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징수액이 2년 만에 20% 가까이 껑충 뛰며 지방 곳간을 일부 메우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뒤 비명을 질렀던 납세자들은 올해도 공시가격 인상 영향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증세라는 조세저항이 강하다.

23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19년 지방세 징수액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는 전년대비 9.7% 증가한 12조7,45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10조7,603억원)과 비교하면 18.4%나 급증했다. 매년 1조원씩 불어나는 흐름이다.


2018년 대비 서울시가 13.7% 증가한 2조8,000억원, 경기도가 8.4% 증가한 3조3,000억원 등 17곳 모두 재산세수가 전년대비 10% 안팎으로 늘어났다. 부산(8.1%), 대구(9.3%), 인천(8.7%) 등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통상 지방세 징수액의 10% 초반 정도 규모로 최근 세율 변동은 없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 폭을 높였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올해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자이(전용면적 84.94㎡)의 경우 재산세가(종합부동산세 제외) 2019년 447만6,240원에서 2020년 498만6,864원, 2021년 554만8,550원으로 늘어난다.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9㎡)는 같은 기간 499만4,640원, 555만7,104원, 617만5,814원으로 높아진다.

종부세 인상까지 더해 납세자들의 불만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에도 공시가 현실화 영향으로 재산세는 계속 늘어나고, 규제 후폭풍에 거래량이 줄어 취득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고 세금을 줄여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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