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쇼크' 경기부양책…임대료 내리면 20% 세액공제

이번주 '내수진작 패키지' 발표
간이과세 기준 6,000만원으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깎아준 금액의 15~2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1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한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 2개월 만에 다시 시행한다. ★관련기사 2면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경기보강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후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만간 대책이 발표될 것이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며칠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지난주 말 매출이 반 토막을 넘어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명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전주 한옥마을에 이어 남대문시장 상가, 동대문시장 상가 등이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10~20% 인하하겠다고 나서면서 부처에서도 전례 없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센티브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직접적 재정지원 대신 임대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를 낮춰준 임대료의 15~2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올해 벌어들인 수입을 토대로 내년에 부과하기 때문에 시행 시점과 소급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임금을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올려주면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지원해주는데 임대업자도 결국 비용을 더 지출한다는 개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선으로 높이는 방안, 자동차 개소세 30% 한시적 인하(5.0%→3.5%), 다음달부터 가전제품 등 구매금액 환급, 특정 소득 이하 중·하위계층에게 소비쿠폰 지급 등의 대책들도 논의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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