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서울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관련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사업 대상자의 대출 한도를 7,000만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신청 기준도 본인 연 소득 상한선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청년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에 필요한 융자를 받아야 할 때 서울시가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하는 사업이다. 기존 5년 근로 기준도 삭제한다. 근로 중인 청년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대출 신청 이전에 지점 상담과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가능액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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