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지난 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서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킴은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정준영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유표한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입건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