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교회 중 하나인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에서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25일 명성교회에 출입구에 출입제한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권욱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등을 위해 특교세 5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의 지원금액은 서울·경기 각 37억원, 부산·경남 각 32억원, 광주 23억원, 인천 20억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원, 대전·울산·제주 각 16억원, 세종 14억원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특교세 교부는 지난 3일 48억원, 14일 157억5,000만원, 20일 25억원에 이어 이번 네 번째다. 1∼4차를 합친 교부세 지원금액은 743억5,000만원이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앞서 1∼3차에 걸쳐 29억원과 17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4차까지 합치면 129억원, 97억7,000만원이 각각 투입되는 것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