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고지된 주정치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사진제공=서울시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앞으로 서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휴대폰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 및 납부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3월 2일 서비스를 시작한 뒤 2개월 간 시범운영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 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며,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 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결된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으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 편의 뿐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