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직자 업무 수행에 사적 이해관계 원천 차단

화성시가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원천 봉쇄한다.

시는 공직사회의 이해충돌에 대한 선제 조치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화성시의 모든 공직자는 인력 채용, 보조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재정보조, 수의 계약 등 업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행정업무의 상대방이 배우자·친족·학연·지연·직연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지를 자가진단하기 위해서다. 상급관리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재점검한다.

이해관계가 있을 땐 이해충돌상담관(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민간부문과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간경력 공직자에 대한 관리 방안도 세웠다. 다음달부터 임용되는 개방형, 임기제, 별정직 공직자는 채용 전 2년간 민간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근무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과거 재직 기관 등과의 이해관계 발생 여부를 심사받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해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패방지 시스템을 더 견고히 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