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산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일부 가족이 진단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126번 확진자의 아내(31)와 164번 확진자의 아내(30)는 최초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재검사 결과 지난 23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다른 2명과 함께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 교회 예배에 다녀온 뒤 양성으로 확진됐다. 126번 환자 부인은 미열이 있어 남편과 함께 음압격리병실에 격리됐지만 최초 검사 때는 음성이 나왔다. 164번 환자의 부인도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도중 22일 오후부터 목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했고, 23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반면 전남에서는 양성 판정 직후 실시한 2차, 3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도 있었다. 이 남성은 민간검사 기관에서 한 1차 검사에서 상기도(기도에서 기관지·후두·인두·코안이 있는 부위)는 양성, 하기도(인후, 기관, 기관지, 허파를 포함하는 호흡기)는 음성이 나왔다.
이러한 사례는 오류가 아니라 검사 시점과 바이러스 발현 시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견해를 밝혔다. 즉 ‘잠복기’나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여서 검사에서 잡아낼 수 있는 최소 기준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는 검체를 채취한 뒤 코로나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유전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유전자 둘 다에 반응이 나와야 양성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검출 한계’로 일정 검체 개수 이하는 진단 기계가 잡아내지 못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잠복기나 초창기에는 양성이어도 이를 지나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최초 검진 때에도, 완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증상을 함께 관찰하고 2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다.
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신종바이러스라 진단 검사 역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의는 “현재로선 환자의 증상, 역학조사 내용, 예상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해 2회 이상 검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양성·음성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지 정밀한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