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담 낮춰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 추가 지정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인하와 융자 프로그램 확대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간 매출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낮아진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5~30%)을 적용한 뒤 세율(10%)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인당 감면 효과가 20만~8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 등 기존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었던 일부 업종도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90만명이 2년 동안 8,0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광·음식·숙박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내국세나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시설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낮춘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 대책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 판단 하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 27일 기준 코로나19 피해업종 신고인원은 2만4,000명에 달한다.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최대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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