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울산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2일부터 시행한다.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울산시 위촉 조세 전무가 3명이 맡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 대행이다. 신청 조건은 청구·신청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이다.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 납세자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울산시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해 7일 이내 지정해 준다. /울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