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추경·세제지원 입법 2월 국회 내 처리”(속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1일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제지원 입법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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