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자유시장 건물주 임대료 2개월 감면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충주자유시장 건물주들이 130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 간 20∼100% 줄여주기로 했다. 옹달샘시장의 30개 점포는 1개월 간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기타 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임대료 감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충주시 역시 자유·무학·중앙어울림시장 등 공설시장 261점포에 대해 3개월 간 1,200만원의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힘든 결정을 해주신 건물주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어려운 시기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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