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대 청년 전월세대출 4조로 늘린다

[금융위 '포용금융 업무계획']
공급한도 1조1,000억서 4배 확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의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규모가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약 4배 확대된다. 연체채무자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주는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부문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상품은 1조1,000억원의 한도 중 8,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이를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상품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7,000만원 한도, 연 2.6% 내외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월세 자금으로는 월 50만원, 2년간 총 1,200만원 한도로 대출이 나가며 금리는 연 2.4% 내외다.

이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 중 가입자가 입원했거나 자녀 집으로 이사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공실이 된 주택은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일단 오는 4월에 주택금융공사와 SH공사·서울시 협약으로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관련 법령 개정 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는 언제든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금융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를 답변할 의무를 갖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금융사는 기한이익상실·채권양도 등 중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채무자가 금융지식이 없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 채무자가 교섭업자와 계약을 한 후 금융사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실행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으로 흡수해 개정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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