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은 6·25 참전 유공자”

1952년 5월~1953년 4월까지 6·25전쟁 참전
“호국원 안장 대상···실제 안장은 심사 필요”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국가유공자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국가보훈처 확인으로 일단락됐다.

보훈처는 이 총회장이 6·25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돼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유공자 여부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 당시 차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와 함께 진위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인터넷에 떠돈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증서에도 발급 날짜가 ‘2015년 1월 12일’로 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이름이 찍혀 있다.

보훈처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 없이 확인해주지 않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 총회장의 6·25 참전 유공자 확인에 대해 이 총회장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했다”며 “이에 따라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판에서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청원이 올라왔으며 4일 오후 1시 현재 4만명 가까이 동의를 했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로 확인되면서 그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도 관심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지만 이 총회장은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이 없어 호국원 안장 대상”이라며 “그러나 규정상 자격이 있다고 해도 실제 안장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에서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고, 보훈처는 24시간 안에 범죄 사실 여부 등 신원 조회를 한다. 범죄 기록이 없으면 유족에게 곧바로 안장 가능 통보를 하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장을 보류하고 매월 열리는 안장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의 박탈이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을 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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