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웅래, ‘SW진흥법’ 과방위 직권상정

전자서명·출연연법도 “야당 도움받아 처리”
공공 ‘SW발주 갑질’ 근절…분리 발주 제도화
野 “실검방지법 동시 처리 합의 위반” 반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소프트웨어진흥법(SW진흥법), 전자서명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출연연법) 등을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과방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SW진흥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실시간 검색어 조작방지법(정보통신망법)’을 노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에서 SW진흥법을 상정하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간다”며 “다른 야당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5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SW진흥법을 포함한 전자서명법·출연연법을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과방위에 1년4개월째 계류돼 있는 SW진흥법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불공정 계약 강요, 이른바 ‘공공기관 갑질’을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SW 업계는 공공기관과의 턴키 계약(SW 개발은 물론 구현까지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갖춰 인도하는 방식)으로 인해 과업이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SW진흥법에는 이러한 요구를 담아 SW의 설계와 구현을 따로 발주하도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규정을 넣어 ‘공공기관 갑질’을 근절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기하고 민간 전자서명 업체의 경쟁을 유도하는 전자서명법,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출연연법을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겠다는 게 노 위원장의 입장이다.

야당은 “동시 처리를 약속했던 실검조작방지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던 당시 ‘조국 힘내세요’ 등이 각종 포털 사이트 순위권에 오르자 이를 여론조작으로 판단해 실검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실검조작방지법에 대해 논의한 끝에 SW진흥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실검법은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업계의 반발이 거세 당장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든지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소위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은 법을 상임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밀어붙인다는 점도 야당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없이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독소조항 여부를 따지지도 않아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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