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지난 2월19일 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원이 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지 14일 만에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밀어붙이며 타다의 운명이 180도 뒤바뀌게 됐다. 타다는 법사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14면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5일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및 기사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현행 운영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타다 측의 반발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했으나 이 경우에도 11~15인승 차량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운전자 알선이 제한되기때문이다.
법안 통과가 기정 사실화되자 타다는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욱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시켰다. /오지현·백주원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