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3단계에 걸쳐 발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발열 검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과 출발층 지역, 탑승게이트까지 3단계에 걸쳐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통한 발열 검사가 이뤄진다. 먼저 터미널 진입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 검사가 실시되며, 측정 결과 체온이 37.5℃ 이상인 탑승객은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받게 된다. 이어 출발층 지역에서는 보안구역에 들어서기 전 한 번 더 발열검사가 이뤄지고, 역시 체온 측정 결과가 37.5℃ 이상이면서 발열자에 대해 입국제한을 하고 있는 노선 탑승객의 경우 발권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다. 항공기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노선 탑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열검사 등으로 시간 소요가 예상되니 출국 시 공항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