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한 뒤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 수준은 기존 판결을 기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씨티은행 측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