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긴급돌봄 기간이 오후 5시에서 7시로 두 시간 더 늘어난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돌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및 학교는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모든 긴급돌봄 교실이 한시적으로 오후 돌봄에 이어 저녁 돌봄까지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까지 육아공백을 메우기 어려워 긴급돌봄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돌봄에서는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추가 지급된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시설을 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단지도 조성 단계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 휴원 권고에 따르는 탓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학원에는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업 피해를 본 영세 학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은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명단을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학원에 다음 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방역 지침에 따르는지,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등을 살핀다.
이밖에 ‘가정 돌봄’을 원하는 부모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