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명 ‘매크로’(자동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 수천장을 구입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인 8명에게서 전자상거래 B업체 아이디를 빌린 뒤 자신의 컴퓨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9500장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업체는 “모니터링을 하던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B업체는 원래 컴퓨터 1대당 여러 개 아이디를 만들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아이디 1개당 한 달간 구매 가능한 수량도 수백매 이하로 제한한다.
A씨는 컴퓨터 1대에서 매크로를 돌려 이러한 제한조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새로고침’을 빠르게 반복해 마스크 신상품이 올라오면 바로 사는 식이었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람도 만약 ‘어떻게 쓰일지 알고 판매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