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한 경찰이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정모(37) 씨가 서울 A 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사와 C 경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후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들을 경고·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1월 A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 대기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뒷수갑을 채우고 정강이도 걷어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의 머리를 물건으로 내리치고 소란을 피워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정씨가 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 흡연을 시도하고 발길질과 욕설을 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정씨 양손에 뒷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걷어차며 목덜미를 눌러 제압한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서 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진정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뒷수갑을 채워 진정인 정씨의 신체를 억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의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징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