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제도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크게 반발하고 있는 타다와 ‘혁신을 도외시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긴급 간담회를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 확산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만 영위가 가능했던 운송가맹사업을 렌터카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 택시만 가능한 플랫폼 가맹사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개념으로 넓힌 것”이라며 “기존에 없던 개념을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며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객법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는 전혀 금지되지 않고 분명히 사업이 가능하며 오히려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타다를 금지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택시 이외의 플랫폼 업체에 대해 시장안정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미국 우버 등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기여금을 내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플랫폼 업체들도 본인들이 기여금 납부 의사를 먼저 나타냈다”고 말했다.
특히 타다에 대해 “(여객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타다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해 이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들도 같이 참여해 서로 사업을 넓혀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이후 세부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택시 총량, 시장안정 기여금 등 문제를 모두 논의할 것”이라며 “초기 진입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