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10여곳의 위탁운용사가 가진 한진칼 지분(2.9%)에 대한 주식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수탁위는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시한 만큼 의결권의 판단을 직접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이 맞선 분쟁구도에서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쪽이 유리해지는 셈이다.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델타항공·카카오 등을 합쳐 33.45%, 조 부사장과 KCGI·반도건설의 3자 연합 지분은 31.98%로 추산된다. 양측의 지분 차이는 1.5% 포인트 안팎에 불과하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안이 갈릴 수도 있고 조 회장과 3자 연합의 안건에 모두 반대하는 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마지막까지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