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도 중단된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전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2단계로 상향한다. 일본에서 입국제한 카드를 꺼낸지 고작 하루만에 대응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