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죄 피해자, 검찰에 법률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늘자 검찰이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꾸렸다고 8일 밝혔다. 상담팀은 인권감독관을 주축으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 등 피해자 지원 전문 인력을 모았다.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기존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한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 형사 사건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절차 안내,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및 사후 권리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해 연결시켜 주고, 송무 일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제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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