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전부 비자 새로 받아라"...日 우리국민 입국제한에 '맞불'

일본인 사증면제 조치 잠정 중단에
모든 일본인 새 사증 발급 받아야

지난 6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일본인들이 일본 도쿄행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5일 저녁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하고 두 나라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본이 우리 국민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맞불을 놓았다.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었던 일본인은 사증을 의무적으로 새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일본 내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했다.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리나라 입국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하는 것이다.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9일 자정 기준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서 탑승권을 발권할 때 승객의 여권확인을 통해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은 신규 사증발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주재 우리 공관은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일본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모든 일본발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입국거부를 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5일 한국인에 대해 일본 입국 시 ‘14일간 대기’ 및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9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방역 체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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