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내용은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면적을 넓히고, 이곳에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구로구 구로본공원과 구로구 CJ공장 부지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외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개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 허용 = 서울시 의회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면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수익성을 높여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규에서는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1만㎡ 이하 부지는 주거와 산업시설을 복합해 개발하도록 돼 있다. 면적이 협소해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때 복합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주거 공간은 기숙사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LH와 SH가 시행사로 참여할 경우,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지 내 산업지원시설로도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다.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LH와 SH가 참여하면 사업면적 2만㎡까지 산업·주거 복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사업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산업·주거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가능 부지가 2만㎡로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1만 1,000㎡ 등 부지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걸림돌이 됐던 지역도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곳이 영등포구 양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14구역이다. 이곳은 면적이 1만 1,082㎡다.
◇개발 가능한 부지는, 실효성은 글쎄 = LH와 SH 측은 이번 개정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가양동과 구로동 일대를 검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인창개발·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한 강서구 가양동의 △옛 CJ 공장부지(10만5,762㎡)와 △구로구의 CJ 부지(3만4,443㎡), △구로구 구로본공원(1만360㎡) 등이 주요 후보지다. 구로본공원의 경우, 오는 7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실효가 예정돼 있다. 다만 가양동 옛 CJ의 부지의 경우 인창개발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짓지 않고 ‘마이스(MICE)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실제 LH 및 SH가 참여해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LH와 SH의 해당 부지 검토는 조례 개정 후 적용할 수 있는 단지들을 우선 추려보았다는 취지”라며 “이곳 외에도 여러 준공업 지역에서 LH·SH가 참여하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준공업지역은 전체 서울 면적의 3.3%인 1,998만㎡다. 영등포구(502만 5,000㎡), 구로구(427만 7,000㎡), 금천구(412만 2,000㎡) 등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궁극적 대책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을 늘리면 1인 가구의 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주택공급 부족문제의 핵심은 아파트인 만큼 아파트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