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 이후 활어 수출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업체들은 활어를 실은 탑차를 통째 선박에 실어 일본에 수출해왔다. 탑차에는 한국인 운전사가 탈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이번 조치로 운전사의 일본 항만 출입이 제한되면서 수출도 함께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 전 시모노세키항과 부산항을 운항하는 부관훼리·관부훼리는 한국인 트럭 기사가 운전하는 냉동탑차를 통한 선적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업체들은 후쿠오카와 오사카항으로 우회해 수출을 하려했으나 이마저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모노세키 입항을 막은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닌 개별 선사였다”며 “일본 정부가 9일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다른 항구를 통한 수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조 컨테이너를 이용해 활어를 수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조 컨테이너는 산소·온도조절과 여과 기능 등을 갖춘 특수 컨테이너로, 이를 활용하면 탑차와 달리 운송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재 확보가능한 수조 컨테이너 물량이 제한적인 터라 탑차 운송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미국이나 베트남 수출에 수조 컨테이너를 주로 투입되고 있다”며 “해당 국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터라 일본 수출용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진 않다”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