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 대책본부’ 본부장인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가 안나 포포바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장과 함께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골리코바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모스크바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정도가 심각한 국가들을 방문한 뒤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 이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짐이 있는 국가에서 귀국한 이들은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이들은 5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모스크바시 당국은 수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경계 체제’를 선포하고 지난 5일 추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15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됐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