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사이버 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근거없는 소문을 유포하면 최고 300만 디르함(약 10억원)의 벌금 또는 징역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를 부풀리거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공포와 불필요한 공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 감염자의 수와 동선 등은 보건부에서만 발표한다”라며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옮김으로써 관련법을 어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