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7,122명이다.
세종시는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후 2년 보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각이나 증여한 자중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를 조사해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중 과세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부당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