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올해 1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자격조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항만’, ‘건축’, ‘종합’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돼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