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로 연계해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이다.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불가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공금횡령·유용, 부당한 예산집행, 예산 낭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성남시 홈페이지(열린시장실→은수미 핫라인→공직자 비리 익명신고 ‘헬프라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비위행위가 접수되면 즉시 시청 감사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신고 내용이 전달돼 관련 내용을 조사·처리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