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유족, 친모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소송…"받을 자격 없어"

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겸 배우 故 구하라의 유족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송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 측은 이미 자신의 몫인 50%를 친오빠에게 양도했고, 송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상황이다.

구하라 친부가 친오빠에게 50%를 양도함에 따라, 재산은 친오빠와 송모씨가 5:5로 나누게 된다. 하지만 구하라 친오빠 측은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때 가출했고,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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