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자재 창고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보건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감염의심자와 접촉하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직원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면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윤 부대변인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진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
이날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