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마스크 제조업체인 상공양행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공적 판매처 외에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에 대한 가격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긴 혐의가 적발되면 즉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회사인 상공양행을 찾아 “생산업체에 필터를 제공하는 유통회사들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업원 수가 약 40명인 상공양행은 하루 평균 12만개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약국 80%, 공공기관 20% 등 생산물량의 100%를 공공 부문에 공급하고 있다. 이성엽 상공양행 대표는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필터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상공양행이 정부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마스크 전량을 공적 채널에 공급하는 점을 높이 평가해 현장방문 업체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마스크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품절로 속인 뒤 가격을 인상해 재판매한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는 뜻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주문 취소율이 높은 업체 14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4개 업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현재 과징금 부과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