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과 제주해군기지 /연합뉴스
민간인이 군 철조망을 훼손하고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내 부대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이들 4명에 대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9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해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0분부터 15분가량 제주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하고, 2시 26분경 이들 중 2명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해군은 상황을 파악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고, 이들은 대공 혐의점이 없어 퇴거 조치를 받았다.
A씨 등 4명은 평소 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했던 시위자로, 무단침입 이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사건 확인을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 해군기지를 상대로 전투준비지원태세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부대 경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정밀 진단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