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병원 허위진술 확진자 불법 확인시 엄중 사법처리"

민갑룡 경찰청장 서면 기자간담회
지난해 이후 이만희 신천지 관련 4건 수사...1건은 불기소 송치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경제DB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해 불법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9일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구에 거주하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집으로 온 78세 여자환자 A씨는 구토, 복부 불편감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서울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했다가 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료 당시 의료진이 대구 방문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A씨는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 코로나19 확진 결과가 나온 뒤 실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백병원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총 20건을 수사 중이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전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112 신고 건수는 1만319건이다. 이 기간 전체 112 신고 건수(206만1,535건)의 0.5% 수준이다.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4명 중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두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 청장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방역 당국과 협조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1건은 작년 7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