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전소·사업장·공사장 등 가동·조업시간 조정
코로나19 대응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공공2부제 의무참여 제외

충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3번째다.

충남지역 9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는 69㎍/㎥이었고 10일에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기준을 충족했다.

충남도내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5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무사업장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곳의 경우 가동시간 및 가동률 조정에서 제외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차량 2부제는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 총 11기의 석탄발전시설은 가동 정지되고 총 19기의 시설은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이 시행될 계획이다.

충남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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