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양국의 입국 규제가 강화된 지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대한항공 발권창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중단조치 첫날 일본발 일본 국민 입국자는 5명 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자정부터 시행된 일본 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돈 조치가 시행된 첫날 일본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일본국민은 5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입국한 일본 국민은 기존에 기업 관련 비자를 받아 일반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기업투자(D-8)와 특정활동(E-7·기업 전문인력 등으로 취업하는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던 사람들이다. 비자 없이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제지된 일본 국민도 4명이다. 이들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서 탑승 차단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