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19 음성판정 韓기업인, 예외입국 추진" 지시

"건강상태확인서 소지시 입국 예외허용 협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기업인의 경우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해오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건강상태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입국제한 맞대응 조치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과 협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의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가들은 외교채널이 협의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방역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제 248명, 어제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갔다”면서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터키 순방 취소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전화 통화에서도 “기업인들의 상호방문이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발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터키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업인을 위한 검진센터가 따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나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건강상태확인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한다. 국가지정병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 또는 격리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9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세 군데 늘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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