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파미셀 등 11개사...'공매도 규제 강화' 첫 사례 된다

오는 24일까지 공매도 금지

인트론바이오(048530), 제이에스티나 등 11개사에 대한 공매도가 오는 24일까지 금지된다. 파미셀을 제외하면 모두 코스닥 종목이다.


이들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2주간 금지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10거래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9일까지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이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해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선 공매도 금지 기간이 1일이었다.

금융위에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로 현행 기준 대비 공매도 과열종목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2일부터 지난 3월9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개사로 10일(11개사)의 절반 수준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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