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이 11일부터 대폭 확대되고 과열 종목 지정 시 공매도 금지기간도 기존 하루에서 2주간으로 늘어난다. ★관련기사 2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증시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과열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렸다. 주말을 포함하면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과열 종목 지정기준을 바꿔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그동안은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6배(코스닥은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 이상으로 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